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5/06/24/2U3CPXULNZBHBMA4EXEVPKRENA/
고용노동부가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公的)연금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 5단계에 걸쳐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화 작업이 끝나면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근로자가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퇴직급여 제도에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연금식으로 받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정부가 퇴직연금제를 의무화한다는 건 퇴직금 제도는 없애고, 퇴직연금제로 일원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노후에 연금으로 장기간 받게 되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금은 회사가 사내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체불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반면 퇴직연금은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사 등 사외 금융기관에 쌓아둬야 하기 때문에 못 받을 우려가 적다. 고용부는 업무 보고에서 이런 퇴직연금의 안정성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의무화하면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중도인출 최소화를 위하여 20년 넘게 장기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한 경우 세제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에게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만 일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 계획도 보고했다. 내년부터 비용·효과 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2028년 입법에 나서는 안을 보고안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