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A 군 등 10대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당시 이들은 무면허 상태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1대에 함께 올라타 달리던 중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이 팔을 잡아끌면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SBS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인도를 달리던 킥보드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이 팔을 낚아채면서 넘어진 10대 학생 중 앞에 있던 운전자는 일어섰지만 뒤에 탔던 A 군은 몸을 심하게 떨면서 발작을 일으켰다.
놀란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응급실로 이송됐다. A 군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이틀 뒤에야 출혈이 잡히면서 입원 10일 만에 퇴원했다.
A 군의 아버지는 헬멧 미착용과 동승 등의 법규 위반은 인정하지만 경찰도 과잉 단속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 황당했다. 머리를 많이 다쳤다는 얘기에 놀라서…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면회도 안 됐었고 속만 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속 경찰이) 컨테이너에 앉아 있다가 애들이 오는 경로를 보고 갑자기 튀어나와 잡은 걸로 보인다. 헬멧 안 쓰고 동승 한 건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경찰분이 이렇게까지 단속해서 애들을 다치게 해야 했었나"라며 씁쓸하게 말했다.
단속 경찰 측은 "갑자기 튀어나와 제지한 게 아니라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다. 학생들이 면허 없이 도로교통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잉 단속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청도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직전 상황의 위법성과 제지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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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부모가 경찰 과실치상으로 고소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