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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가해자 못 막는 접근금지 명령‥외국은 어떻게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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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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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78963626




최근 한 달 사이에 발생한 가정폭력과 스토킹 살해 사건입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경기 화성, 대구, 그리고 인천까지 세 건인데요.

재작년 135명, 지난해 181명이 희생됐습니다.

왜 자꾸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까요?



-


지난 10일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8살 윤정우입니다.

지난달 12일 경기 화성에서도 30대 남성이 옛 연인을 납치한 뒤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아홉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수방관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들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경찰 직권이나 법원 결정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전화나 문자메시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어겨도 처벌이 가볍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절반 이상은 벌금형에 그칩니다.

실형은 열 명 중 한두명꼴에 불과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전자발찌 같은 수단도 없습니다.

기간도 문제입니다. 스토킹 가해자 접근금지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9개월을 넘기는 사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 기간은 아닌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과 영국, 호주는 GPS 위치추적을 통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다가오면 피해자와 경찰에게 경보를 보냅니다. 접근금지 명령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안전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일단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는 '의무체포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관]
"외국 선진국에서는 거의 영구적인 접근 금지가 나옵니다. '평생 접근하지 마, 영원히 연락하지 마.' 그런데 우리나라 (접근 금지 기간이) 굉장히 짧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미숙하고 그리고 매우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흉포화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공권력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뉴스 정한솔 기자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나경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19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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