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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채 상병 특검팀, ‘박정훈 항소심’ 이첩 검토···공소취소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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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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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799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군검찰(국방부 검찰단)로부터 이첩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검법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군검찰에 이첩을 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실제 이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조만간 수사팀 구성을 마치는 대로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는 것이 가능할지를 검토했다. 채 상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볼 때 특검이 군검찰에 박 대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는 것에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일단 결론 내렸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추가 논의를 할 방침이다. 수사 및 공소유지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특검이 최장 140일간(준비기간 20일 포함)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길 경우, 박 대령이 받은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의 항명 행위에 대해 군검찰과 특검이 정반대 결론을 내게 된다. 사실상 위법성을 엇갈리게 판단한 2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군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군검찰이 공소유지하는 박 대령 사건 재판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사건의 특검 이첩 여부’를 묻자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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