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임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장관직을 맡게 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3일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부에서 국회를 재차 통과한다면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임 정부에서는 쌀 초과 생산을 오히려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해왔다”며 “다만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완화하면 양곡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주철현 의원이 “대통령의 철학에 맞춰서 생각을 바꿀 생각인가”라고 묻자 송 장관은 “당연히 국정 철학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두고 ‘농망법(農亡法)’이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송 장관을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임한다고 밝혔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질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유임된 사례는 있지만, 바뀐 정권에서도 전 정부 장관이 유임된 것은 송 장관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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