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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2년6개월 선고 요청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10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같은날 검찰은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4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 범행을 부인한 4명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대부분은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공수처 차량을 내리쳤으며, 스크럼을 짠 행위는 경찰 체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짰던 또 다른 김모 씨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는 공수처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