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한 20대 교직원이 14세 남학생에게 3개월간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6일 뉴욕주 체멍 카운티 보안관실(CCSO)은 16일(현지 시간), 엘마이라 타운에 거주 중인 아나마리아 E. 밀라조(22)가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2급 및 아동복지 위협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14세 학생에게 나체 사진 반복 전송…3개월간 지속
밀라조는 뉴욕주 공립 교육지원기관인 GST BOCES(Greater Southern Tier BOCES)에 소속된 직원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밀라조는 14세 남학생에게 약 3개월간 반복적으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GST BOCES 측은 “밀라조가 해당 기관의 직원이었으나 현재는 해고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직책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신고는 학교 경찰이…수사 후 체포됐지만 구금 없이 석방
사건은 9일, 학교 자원경찰관(SRO)이 “소속 교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체멍 카운티 보안관실은 즉시 밀라조를 체포했다.
https://v.daum.net/v/202506231030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