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과거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노동자가 숨지자, 이 책임을 70대 노모한테 지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노동 분쟁 사건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며 현대차의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22일 현대차가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에 낸 ‘소송수계신청서’를 보면, 현대차는 지난 19일 15년 전 울산공장에서 있었던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파업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지난 1월 숨진 송아무개씨 사건 2건에서 송씨 대신 상속인인 75살 노모한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는 신청서에서 “송씨는 2025년 1월 사망하였는바 송씨 상속인인 어머니 이○○로 하여금 피고 송○○의 지위를 수계해 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하오니, 이를 허가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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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숨진 노동자 75살 노모한테 손해배상하라는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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