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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적 대상화 논란에 휩싸인 그룹 베이비돈크라이. 티저 영상 캡처
피네이션의 새 그룹 베이비돈크라이가 과도한 미성년 성적 대상화 논란에 휩싸인 것이 관련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자신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베이비돈크라이의 티저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심의 및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민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민원인은 “멤버 소개 영상에는 콘돔을 연상시키는 포장물, 내용물을 입에 무는 장면, 체리의 이미지 파열 장면 등이 생리대 위에 월경혈이 번지는 장면을 자극적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연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그룹 멤버 중 3인이 미성년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민원인은 ▲해당 영상에 대한 심의 착수 및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조치 검토 ▲유사한 방식의 연출에 대한 재발 방지 권고 ▲미성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성적 연출 방지를 위한 가이드 라인 수립 등을 촉구했다.
오는 23일 데뷔 예정인 베이비돈크라이는 데뷔를 앞두고 공개된 티저 영상 등이 과도한 성적 암시와 성적 대상화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미성년 멤버가 콘돔 포장과 유사한 사탕의 포장지를 개봉해 입에 넣는 장면과 체리 음료를 카페트에 쏟는 장면 등이 여성의 월경혈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를 두고 ‘과한 성적 대상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결국 관련 민원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민원인은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1호 아목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나목 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해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제5호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 및 제8조의 2 제2호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정보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