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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란 옹호한 인권위가 ‘새정부 인권과제’ 제시…위원들 “반성 먼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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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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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2181

 

23일 전원위 ‘새정부 인권과제’ 재상정
이숙진 상임위원, 재차 반대 뜻 밝혀

지난 9일 인권위 제12차 전원위원회가 시작되기 직전 이숙진 상임위원이 자리에 앉아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지난 9일 인권위 제12차 전원위원회가 시작되기 직전 이숙진 상임위원이 자리에 앉아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23일 열리는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인 ‘새정부 인권과제 의결의 건’에 대해 “인권위 정상화”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의결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계엄옹호 안건 의결로 권위와 신뢰가 추락한 인권위가 자성부터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22일 한겨레에 “계엄으로 인해 국민이 받은 고통을 헤아리고 반성하지 않은 채 새정부에 인권과제를 제시하면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사무처가 내놓은 새 정부 인권과제 중 마지막 ‘인권보장 체계구축’ 항목에 인권위 정상화 관련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관장으로서 무엇을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제12차 전원위에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 이재명 정부에 제시할 15대 인권과제 목록에 관한 ‘새정부 인권과제’ 안건을 검토했으나 이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위원이 “인권과제를 제시하기 전 인권위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의결하지 못했다. 이들의 반대로 이날 해당 안건은 통과하지 못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6명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3일 전원위에 김용원 위원이 참석할 경우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한 인권위원들. 왼쪽부터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

지난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한 인권위원들. 왼쪽부터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원민경 위원도 이날 한겨레에 “현 인권위는 새정부 인권과제를 의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숙진 상임위원의 말처럼 인권위가 앞으로 어떻게 정상화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답변서에 적은 인권보호위원회나 갑질 예방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나온 다음에 새정부에 인권과제를 제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에 낸 특별심사 관련 답변서에서 “‘인권보호위원회(가칭)’를 2025년 연중 운영할 예정으로, 외부 공공기관에 인권경영을 권고하는 기관인 인권위가 스스로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라미 위원도 한겨레에 “이숙진 상임위원의 반대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용직 위원은 한겨레에 “인권위의 정상화 내지 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권위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이를 새정부에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권위가) 새 정부도 비판해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새 정부에 그런(인권위 정상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며 “새정부 인권과제 안건 의결에 반대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고려해 인권위 자체적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숙진 위원 등이 주장하는 ‘인권위 정상화’의 중심에는 지난 2월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 있다. 당시 인권위 전원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한 안건을 의결해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권위 바깥에서도 “인권위원들이 내란을 옹호한 일을 용인하고 넘어가는 한 앞으로 인권위가 권위와 신뢰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인권위는 어떻게 내란세력을 옹호했나’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이런 취지의 발언이 쏟아졌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위가 국가기관의 지위를 망각하고 내란세력을 옹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제라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취지에 따라 이전 결정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저버리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환골탈태하는 대전환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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