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9번 신고에도 끝내 막지 못한 죽음…교제폭력 대응체계 '구멍'
8,793 15
2025.06.22 13:22
8,793 15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피해자가 9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살해당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이 한국의 대응체계 민낯을 드러냈다.

현행법은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으로 다루지 않으며, 접근금지 감시도 없어 피해자는 법적 보호 아래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과 함께 의무체포제 도입, GPS 전자감시 장치 적용, 주공격자 식별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복된 신고에도 경찰은 '허술한 대응'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9일 발간한 보고서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 해당 사건을 대표적인 구조적 대응 실패 사례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복된 신고와 고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했다"며 "한국의 가정폭력 대응체계는 국제 기준에 비해 현저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2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은 교제폭력 대응체계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비극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9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고소장과 변호사의 고소이유보충서까지 제출했다. 그런데도 화성 동탄경찰서는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반납을 요구했고, "안전조치가 곧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피해자는 지인의 도움으로 은신처를 마련해 머물렀지만, 가해자는 불법업소를 통해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 납치·살해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의 1차 대응에서부터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법적 사각지대까지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입법조사처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경찰은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 조치를 외면했고, 이는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의 한계, 현행범 체포는 거의 불가능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현행범 체포는 실제로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며 "폭력의 현행성, 가해자의 도주 우려, 범죄의 명백성 등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신체적 상처를 드러내지 않거나, 폭력이 종료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체포 요건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가해자를 바로 체포하지 못하는 구조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것이다.


◆'반의사불벌' 규정과 '교제폭력 사각지대'

입법조사처는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처벌 의사만 확인한 채 현장을 떠나는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의사를 묻고 철수했으며, 그로부터 불과 2분 만에 피해자는 다시 폭행을 당했다.


또한 현행법은 '교제 중인 관계'를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혈연, 혼인, 사실혼 관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제폭력은 형법상 일반 폭행으로만 처리되며, 피해자는 접근금지 명령조차 신청할 수 없다.

보고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교제폭력 역시 가정폭력과 유사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효성 없는 접근금지…감시 수단은 '없다'

접근금지 명령은 존재하지만 이를 실제로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가해자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는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신변의 위협에 시달리거나 숨어 지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접근금지 명령은 최장 6개월, 피해자 보호명령일 경우 2년이지만, 미국·영국처럼 사실상 '무기한 접근금지'가 가능한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의무체포·전자감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의무체포 제도를 통해 경찰이 현장에서 반드시 가해자를 체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접근금지 위반 시 문자·전화 등 사소한 접촉 시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영국은 체포우선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영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위반자를 즉시 체포해야 하며, 법원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호주도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를 포함한 다양한 감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시급"…4가지 개선 과제 제시

입법조사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네 가지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현행범 체포 요건의 완화다. 폭력 발생 시점부터 24시간 이내를 현행범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 도입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쌍방폭행 판단 기준의 마련이다. 폭력의 경중, 행위 의도, 정당방위 여부 등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GPS 전자감시 도입도 제안했다.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치추적 장치 운영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마지막으로 교제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 사회가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여전히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과 법제도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aver.me/GagOGGty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선정 시 최대 100만원] 커뮤니티 하는 누구나, 네이버 라운지의 메이트가 되어보세요! 219 12.26 15,70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8,76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87,7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9,49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05,96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5,19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6,57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3,7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1 20.05.17 8,580,57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0,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95,3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5323 이슈 혜리가 2014년부터 매년 찍은 광고 17:07 23
2945322 기사/뉴스 회계사·세무사·변호사 큰일 났네…5년 안에 이녀석으로 대체된다는데 17:07 72
2945321 유머 실시간 케톡을 ??????????????로 물들인 글.ktalk 19 17:05 1,304
2945320 이슈 [흑벡요리사2] 3라운드 특별 심사위원 촬영할때 힘들었다는 정지선셰프 1 17:05 553
2945319 이슈 가요대전 4년차 안방마님이 팬들이랑 노는 법....twt 2 17:04 236
2945318 유머 [언더월드]2026년에는…… 1 17:04 168
2945317 유머 내가 아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깨달음 2 17:03 396
2945316 유머 유튜브 댓글에 상처받은 중식마녀 ㅜㅜ.jpg 3 17:02 1,214
2945315 유머 하겐다즈가 270엔? 한국은 4500원인데? 천엔에 빵을 이 정도나 살 수 있어? 한국은 만원에 3개 끝인데?.tiktok 11 17:00 945
2945314 이슈 이제 대세는 사찰요리다! 유명한 여러 명장 스님들을 모시고 셰프가 사찰요리를 배우는 고품격 요리방송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절밥한끼 #선재스님 | 예고 4 17:00 402
2945313 유머 🏢나의 직장 선택 기준은?🏢 4 17:00 176
2945312 이슈 가디언지 2025년 연말 퀴즈에 한국 관련 문제가… 9 16:59 588
2945311 이슈 남친이랑 같이 하이디라오 갔는데 쌈싸먹으면 어떡할거야? 엠비티아이랑 같이 반응 달아줘.. 3 16:59 514
2945310 이슈 유튜브 댓글에 상처받은 중식마녀 .jpg 14 16:58 2,000
2945309 유머 비온뒤 버스정류장에서 본 어르신의 친절 5 16:57 474
2945308 이슈 조회수 3100만 넘은지 꽤 된거같은 아이유 X 도경수 - Love wins all 1 16:57 141
2945307 유머 맛없는 댓잎 먹고 후딱딱이 모드 후이바오🐼🩷 5 16:56 539
2945306 이슈 머라이어 캐리 쌍둥이 아들딸 근황 8 16:53 1,974
2945305 기사/뉴스 이재명 대통령 "아주 못됐다"는 중국어선 불법조업…해경, 강력 대응 채비 17 16:51 562
2945304 이슈 레전드 홈쇼핑 방송사고 top5 <feat. 반전있음> 13 16:48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