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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인기 드라마 ‘연인’ 작가, 집필 계약금 3.5억 먹튀…법원 “돌려줘라”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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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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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88309

 

 

드라마 제작사, 계약금 3.5억 지급
약정한 집필 횟수 극본 제공 못 했지만
작가 “계약금 돌려줄 수 없다”
법원 “계약금 돌려주라”

 

인기리에 종영된 MBC 드라마 ‘연인’의 극본을 쓴 황진영 작가가 집필 계약금 3억5000만원을 ‘먹튀’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황 작가가 약정한 집필 횟수만큼의 극본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드라마 제작사에 계약금 3억 500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2민사부(부장 김진영)는 드라마 제작사 A사가 황 작가를 상대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A사 승소로 판결하며 소송 비용도 황 작가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20회 대본에 원고료 7억원…계약금 3.5억 지급했지만



A사와 황 작가는 2017년 8월께 드라마 극본 집필계약을 맺었다. 황 작가가 미니시리즈 20회의 드라마 대본을 집필해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원고료는 1회당 3500만원씩 총 7억원이었다. A사는 계약금으로 7억원의 절반인 3억 5000만원을 황 작가에게 지급했다.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았다.
 

MBC 드라마 연인 대본집. [MBC 측 제공]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집필 예정 횟수인 20회를 A사와 황 작가가 합의해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당시 극본 집필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해당 극본 집필 완료 시까지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계약기간 만료 시 약정한 집필 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황 작가, 처음부터 ‘연인’ 집필 전속계약 묶여있었다



법적 분쟁은 계약 시점부터 예견됐다. 당시 황 작가는 MBC 드라마 ‘연인’ 집필 계약에 전속으로 묶여있었다. 2014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다른 작품을 집필할 수 없다는 전속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2017년 8월께 A사와 새로운 집필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A사와 맺은 집필계약은 당연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황 작가는 계약 이후 1년이 지난 뒤에야 초기 극본을 A사 측에 전달했다. A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지만 황 작가는 수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황 작가는 연인 측에 묶여 있는 전속 계약 상태를 해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기간을 늘렸다.

법원은 “황 작가가 이 사건 집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부터 매우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런 감정 표현을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A사 “계약금 돌려달라” vs 황 작가 “계약 이미 끝났다”



본격적인 법적 분쟁은 약 6년 뒤에 발생했다. A사는 2023년 8월께 황 작가 측에 집필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황 작가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집필계약이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약금의 반환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극본을 집필할 의사도 없다고 했다.

황 작가는 원고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계약금 3억 5000만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A사 측은 지난해 2월께 소송을 냈다. “황 작가가 집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에 따른 귀책사유는 황 작가에게 있으므로 계약금 3억 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황 작가 측에선 “이미 종료한 계약을 해제할 순 없다”며 “2022년 8월에 계약기간 5년이 지나 집필계약이 종료했으므로 어떠한 반환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황 작가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들을 선임해 대응했다.

 

1심 법원, A사 손 들어줬다…”황 작가, 계약 이행할 의사 있었는지 매우 의문”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해제 당시 집필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황 작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집필횟수인 20회를 상호 합의해 완료해야 만료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약정된 집필 횟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황 작가가 연인 측과 맺은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있다”며 “이는 작가가 극본을 미집필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약이 존속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필계약이 황 작가의 귀책사유로 해제 된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황 작가가 다른 방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 및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집필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부터 매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황 작가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억 5000만원을 A사 측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황 작가 측에서 항소해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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