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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가해자 부담 '0'…성범죄물 삭제 90만건, 전부 혈세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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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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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17044

 

전진숙 의원실에 여가부 답변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사례 0
현 성폭력방지법상 청구 가능
가해자정보 요청근거 생겼지만
아직 삭제비용 산정기준 없어

 

딥페이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삭제하는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여가부는 제작자, 배포자 등에게 삭제비용을 내게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진 모든 비용을 정부가 대신 낸 셈이다.

22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가부의 구상권 청구 사례는 '0'이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센터는 2018년 설립 이후 5년 간 총 91만1560건의 삭제지원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건수는 30만2397건에 달한다.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알려진 바 없으나, 현재 센터의 지원 방식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아직까지 고도화된 탐지기술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삭제 전담자들은 수기로 피해영상물을 찾아 플랫폼 사업자 등에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사 대상은 디지털성범죄물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들이다.

이 같이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배경은 그간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구상권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범죄 경력, 주소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앞으론 구상권 청구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고 지난 4월 17일부터 하위법령과 함께 시행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상권 행사를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검토·협의 및 사전 연구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도 연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된 만큼, 이제 정부는 실질적 집행에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 세금으로 성범죄자의 책임을 대신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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