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2426

문제는 철이 아닌 콘크리트 소재로 만들어져 쉽게 파손될 수 있고 집중호우 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표면이 부서져도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워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장마철에는 일반 철제 맨홀도 주의가 필요하다. 폭우로 하수가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12월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개정해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추락 방지 시설은 하수 역류 시 뚜껑이 열리는 것을 막고, 최대 450㎏ 이상의 하중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설치율은 여전히 낮다.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설치율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정아임 기자 im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