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로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19일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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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후보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야당의 주장에 "부의금 또는 강연료 등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때) 어차피 (재산과 관련된) 숫자를 다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총 2억 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995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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