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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감 불출석해 고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등의 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창원지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명 씨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조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작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당시 명 씨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국감에 불출석했다.
그러자 국회 법제사법위는 작년 11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 김 여사와 명 씨 등 국감에 불출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41명을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