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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활동이 법적으로 막혔기에 뉴진스는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는 한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혹은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2029년 7월까지 멤버들은 법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최근 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독자 활동을 강행하면 위반 시마다 한 사람당 10억원씩 배상금을 내야 한다.
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만 않았다면, 지금 이 시점 뉴진스는 월드투어를 도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을 거다. 그렇기에 한창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던 시기 초유의 결정으로 스스로를 묶어둔 행보는 아쉬움을 남긴다.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과 같은 구도가 지속되는 한 이들에게 미래는 있을까. 활동을 멈춘 멤버들, 뉴진스 IP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도어, 그리고 뉴진스를 보고 싶어 하는 팬들 모두 손해만 보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한편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 3차 변론기일은 내달 24일 열린다.
천윤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618152520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