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1996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의 기소 뒤 무작위 전자배당에 따른 것이다. 내란 사건 재판부인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 사건의 병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단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형사34부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사건 병합 신청은 형사25부에서 따로 판단 내려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