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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의붓아버지 수년간 몹쓸 짓에 13살 딸 자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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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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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oid=079&aid=0002884198&sid1=102&backUrl=%2Fhome.nhn&light=off

"딸이 원해서 관계 맺었다" 의붓아버지 되레 큰소리

[대전CBS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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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A(19·여) 양 자매는 지난 2009년부터 친어머니와 혼인한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의붓아버지 정모(55) 씨가 처음 A 양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것은 A 양이 13살이 되던 2009년이었다.

"아빠하고 딸이니까 만져볼 수 있다"며 집 안방에서 함께 과일을 먹던 A 양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이 시작이었다.

추행은 3차례나 연이어 이어졌지만, A 양은 반항할 수 없었다.

정 씨의 몹쓸 짓은 강도를 더해갔다.

그해 비슷한 시기 안방에서 TV를 보던 A 양을 강제로 침대에 눕혔다.

A 양은 저항했지만, 정 씨는 강제로 팔과 가슴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

성폭행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학교 수업을 마친 A 양을 태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다시 성폭행했다.

호텔과 모텔에서도 A 양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이어나갔다.

자신의 부인이자 A 양의 친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도 잠을 자는 A 양을 깨워 "조용히 하라"며 성폭행했다.

정 씨는 A 양의 친동생인 B 양에게도 손을 댔다.

13살이었던 A 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2009년부터 17살이 되던 2013년까지 5년 가까이 성폭행이 이어졌다.

A 양은 성폭행을 당하던 초창기인 13살에 성병에 걸리기까지 했다.

직후에는 자살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다.

"이 사실을 엄마가 알면 아빠랑 이혼해야 한다"는 정 씨의 협박과 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A 양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폭로할 경우 모두가 불행해지고 슬퍼질까 두려워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정 씨는 되레 큰소리를 쳤다.

정 씨는 수사기관에서 "합의 아래 딸(A 양)이 먼저 요구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법정에서는 "(내가) 중형을 받게 되면 가족 모두가 평생의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가족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법원이 (나의) 형을 감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은 이런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친족 관계에서 저질러진 범죄고 정 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1심 선고 이후 되레 정 씨는 "징역 7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이기는 하나 부녀지간의 연을 맺고 가족이 된 이상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의 양육을 다 할 도리가 있음에도 친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이를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의 어머니와 혼인 관계에 있었던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들을 딸로 여기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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