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자 2km 추격 중 앞길 막아 14분 만에 검거
경찰, 살신성인 시민 2명에 감사패 수여 검토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2분 용인시 남사읍 한 도로에서 30대 A 씨가 차량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라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귀가 중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본 화물차 운전자 B 씨와 승용차 운전자 C 씨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한 뒤 A 씨에 대한 추격을 이어갔다.
A 씨는 과속과 난폭운전을 이어가며 도주하다 신고 8분 만에 위험을 감수하고도 자신의 화물차로 A 씨의 차량을 앞을 막아선 B 씨와 이를 보고 곧바로 뒤쪽을 막아선 C 씨로 인해 2km 가까운 도주극은 14분 만에 막을 내렸다.
과속 중인 A 씨의 차량은 B 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때문에 B 씨의 화물차량은 크게 파손됐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용감한 시민의 살신성인 행위였다.
경찰은 C 씨의 위치를 확인, 오전 1시 36분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난폭운전) 및 물피도주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B 씨와 C 씨에게 감사패 수여를 검토 중이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B 씨와 C 씨가 위험을 감수하고도 음주 운전자 A 씨를 막아준 덕분으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에 정식으로 감사패 수여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 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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