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원은 지난 2년간 승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재단에 알리고 승려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재단은 해당 직원을 지방으로 전보를 보냈고, 이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선혜 변호사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재단이 도리어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차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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