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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이진숙 방통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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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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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511

 

정권교체 후 식물 방통위, '2인 체제 합리화' 미련 못버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하루 앞두고 재항고장 접수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지환 KBS 감사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 재항고를 제기했다. 정권 교체, 부처 마비 상황에서도 '2인 체제 위법성' '언론자유 침해'를 지적한 법원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위법적인 방통위 의결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형국이다. 

19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방통위는 이날 정지환 KBS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지환 KBS 감사는 지난 2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임명됐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지환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 현재 박찬욱 KBS 감사가 업무 복귀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절차에 관한 법리, 방통위의 의결과 그 과정으로 헌법에 의해 제도·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언론기관)의 독립성·중립성,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본안 소송에서 2인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 여부와 KBS 감사 임명 단행에 따른 언론자유 침해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고법 재판부는 2인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안 소송에서 '증거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 인정 결과에 따라 처분의 무효 등이 최종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달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회의 기능을 상실한 '1인 체제' 식물기구가 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소송 예산을 낭비한 정부부처라는 비판을 받는다. 비판 언론 '입틀막' 논란을 일으킨 법정제재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3~2024년 방통위는 소송비 예산 초과로 일반수용비, 유류비, 운영비 예산까지 전용하며 소송에 대응했다. 

한편, 20일 방통위는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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