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작년 이맘때만 해도 '대상 예약'이라던 그룹 뉴진스의 처지가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17일 서울고법은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그에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요청한 간접강제 신청까지 인용, 멤버들이 소속사 동의 없는 연예 활동을 하면 1인당 10억 원씩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독자 노선은 사실상 봉쇄된 셈이다.
뉴진스 측은 "신뢰가 이미 파탄 났다"며 어도어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어도어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문제는 시간이다.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길게는 2~3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고, 패소 시 천문학적 위약금까지 떠안을 수 있다. 그 사이 K팝 시장은 쉴 새 없이 새 얼굴로 채워진다.
K팝에서 2~3년 이상의 공백은 치명적이다. 레전드급 히트곡이 있더라도, 그 공백은 시청자에게 "요즘 뭐 하지?"라는 거리감을 안긴다. 뉴진스가 ‘하입 보이’·‘디토’의 기억으로 5년 뒤에도 음원 차트 상위권에 머물 거라 장담하긴 어렵다.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에 출연한 팀들 또한 데뷔 초엔 가요 시상식 단골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신곡보다 추억만 남은 ‘레전드’로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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