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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특임단 방문조사

왼쪽부터 한석훈·이한별 인권위 비상임위원.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계엄을 옹호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들이 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조사한다며 관련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 논란과 함께
19일 인권위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군인권 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소속 한석훈 위원과 이한별 위원은 지난달 28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부대를 방문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투입장병 관련 조치 현황 파악 및 장병 면담’ 목적으로 이날 조사에 나섰다. 두 위원 외에 군인권 보호국 소속 조사팀장과 조사관이 참여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번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707특수임무단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명령으로 국회의원을 모두 끌어내라는 임무와 함께 국회의사당에 투입됐던 부대다. 이들은 헬기를 타고 국회로 투입돼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국회 보좌진, 정치인들과 충돌을 빚었다. 곽 사령관은 지난 2월 국회 내란특위 청문회에 나와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8일 “군인권소위는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건강권, 처우 등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조사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인권위 한 직원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계엄 사태 이후 시민들의 인권침해 조사는 반대해놓고 뒤늦게 군인들 인권을 챙기기 위해 무리하게 방문조사를 밀어붙였다는 여론이 군인권보호국 내에서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사태의 피해자일 수 있는 장병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던 이들이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인권침해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석훈·이한별 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이들이다. 특히 한 위원은 비상계엄 엿새 뒤인 지난해 12월9일 비공개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확립된 판례”라며 인권위원 중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한 위원의 주장과 다르게 대법원은 1997년 12·12 군사반란 재판에서 ‘국헌 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