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히려 하이브가 쏘스뮤직 소속인 뉴진스를 제대로 알아보고 쏘스뮤직의 분할을 통해 뉴진스만을 위한 어도어를 설립한 점, 그 과정에서 민희진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뉴진스를 지원하도록 조치한 것도 하이브인 점, 특히 뉴진스를 위하여 위와 같은 거액을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하이브의 유무형의 자원까지 채무자에게 지원한 것도 하이브이고, 이는 하이브가 대형기획사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하이브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전후한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면서 채권자의 민희진 및 뉴진스를 일체로 통합하여 큰 성과를 이루어낸, 이 사건 전속계약의 전제 내지 기초가 되는 핵심으로 봄이 타당하고, 민희진은 현재 이러한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될 뿐이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