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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기 반달곰 ‘목줄 산책’…이게 무슨 교육체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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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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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1701

 

애니멀피플
개정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1년 반…“동물체험 여전”

지난 15일 세종시 ㄴ동물원에서 새끼 반달가슴곰 교육 체험 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육사가 새끼 곰의 목덜미를 들어 곰을 관람객에서 보여주고 있다. 김지숙 기자

지난 15일 세종시 ㄴ동물원에서 새끼 반달가슴곰 교육 체험 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육사가 새끼 곰의 목덜미를 들어 곰을 관람객에서 보여주고 있다. 김지숙 기자
“얘는 사람한테 안겨있는 걸 좋아해요.”

지난 11일 낮 울산시 ㄱ동물원, 사육사가 전시장 안 페넥여우(사막여우)를 데리고 나와 관람객 품에 건넸다. 사막여우는 이런 식의 접촉이 익숙한지 여러 관람객이 껴안아도 눈을 감은 채 거의 반응이 없었다. “갯과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을 좋아한다”는 것이 사육사 설명이었다. 사막여우는 북아프리카가 원서식지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서식지 파괴, 애완동물 목적의 불법 거래 및 밀렵 등으로 개체 수가 줄고 있지만, 사막여우가 처해있는 멸종 위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지만 동물원을 찾은 사람들의 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반달가슴곰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5일 세종시 ㄴ동물원에서는 태어난 지 5~6개월 된 새끼 곰 두 마리를 사육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관람객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다. 잔디밭 한구석에 줄을 쳐 만든 ’관람선’ 안으로 반려견용 목줄을 착용한 새끼 곰 두 마리가 나타났다. 사육사는 “아직 아기 곰이지만 발톱이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손님들(관람객)에게 달려가 할퀴고 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15분 동안 아기 곰을 보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방문한 울산시 ㄱ 동물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페넥여우(사막여우)를 관람객의 품에 안겨주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어웨어 제공

지난 11일 방문한 울산시 ㄱ 동물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페넥여우(사막여우)를 관람객의 품에 안겨주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어웨어 제공
반달곰이 멸종위기동식물국제거래협약(CITES)에 등재된 야생동물이나 과거 웅담 채취 등으로 고통받는다는 설명을 곁들이긴 했지만, 50여명의 관람객은 그저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곰들의 사진을 찍기 바빴다. 이런 반응에 부응하듯 목줄을 쥔 사육사는 수차례 새끼 곰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려 사람들이 둘러선 곳으로 다가왔다.

(중략)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조사에 포함된 6개 동물원은 모두 먹이주기 체험을 상시 운영하고 있었다. 4곳은 동물을 쓰다듬거나 껴안고, 머리·손바닥 위, 목 주변에 동물을 얹는 형태의 접촉형 체험을 운영 중이었다.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은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전에 ‘동물 교육 체험 계획서’를 제출해 지자체 승인을 얻은 프로그램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확인 결과, 해당 동물원들 또한 사전에 교육 계획을 제출한 상태였다.

문제는 현장에서는 계획서대로 체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17일 세종·울산 등 각 지자체가 환경부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울산의 ㄱ 동물원계획서의 ‘대상 동물’에는 사막여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세종 ㄴ 동물원 또한 ‘아기 반달곰 목줄 산책’은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었다. 울산의 ㄷ동물원은 사육사 입회하에 사랑앵무·코뉴어앵무 등의 먹이주기를 진행하긴 했지만, 시간당 2회라는 계획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다른 사육장의 동물들 또한 먹이체험 시간을 정하고 있었지만, 사육장 ‘먹이 구멍’이 항상 열려있어 무제한 급여가 이뤄지고 있었다.
 

울산의 ㄷ동물원은 먹이주기 체험 시간을 정해두고 있었지만, 사육장 ‘먹이 구멍’이 항상 열려있어 무제한 급여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런 무제한 먹이체험은 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지숙 기자

울산의 ㄷ동물원은 먹이주기 체험 시간을 정해두고 있었지만, 사육장 ‘먹이 구멍’이 항상 열려있어 무제한 급여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런 무제한 먹이체험은 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지숙 기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법이 허용하는 ‘야생동물 생태·동물원의 멸종위기종 보전 관련 교육’ 목적과는 별 관련이 없고 오락·흥행 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의 주된 내용은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고,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쇼·체험을 금지하는 것 등이었다. 당시 법 개정은 2020년 거제씨월드 ‘돌고래 서핑’ 동물학대 논란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서 이뤄진 것들이었다. 그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는 오직 교육 목적으로만 체험 행사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동물원들의 체험 운영은 법 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정부의 ‘동물 교육 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은 교육·체험 행사 구성 요소로 ‘교육 및 보전 메시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6곳 동물원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이 포함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짚었다. 되레 “대부분 시설은 야생동물의 애완화 및 사육 권장 등 보전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찾은 부산의 한 동물원은 동물이 관람공간에 나와 있어, 관람객이 무제한으로 만지기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어웨어 제공

지난 21일 찾은 부산의 한 동물원은 동물이 관람공간에 나와 있어, 관람객이 무제한으로 만지기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어웨어 제공
실제로 어웨어가 방문한 부산시 동물원 3곳에서는 “반려 미어캣은 주인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영리하다”고 설명하거나 은여우에 대해 “길들일수록 개와 흡사”하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었고, 붉은여우의 생태를 설명하며 ‘앉아’, ‘손’ 등 반려견 훈련 모습을 연출했다고 한다. 이번 현장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경북 경산의 한 동물원은 ‘작은발톱수달 수중 관찰’ 프로그램으로 수달 생태를 설명하겠다면서 관람객이 수조에 함께 들어가 수영하는 체험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회당 체험료는 15~20만원이다.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수의사)는 “어린 곰을 개처럼 묶어서 보여주는 방식 등 야생동물을 애완동물처럼 대하며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구시대적이고 반 교육적”이라 지적했다. 한 야생동물질병전문가는 “여전히 야생동물이 가진 어떤 병원체가 인체에 위험한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동물원에서의 접촉 체험은 동물-사람 간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동물원 교육 체험 프로그램은 지자체에 계획서를 제출한 뒤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담당 인력이 한두 명뿐이라 계도·감독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제출된 계획서와 다른 체험을 진행할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세종시청 담당자는 “여러 논란과 문제 제기들이 있어, 해당 동물원과 협의해 이번 주부터 ‘아기 곰 산책’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겨레에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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