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 조정을 19일 고시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난 1월 회의에서 수도권 전철 요금을 14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지 6개월 만이다.
출처:전기신문
https://naver.me/Ig48XclP
이번 요금 인상은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난 1월 회의에서 수도권 전철 요금을 14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지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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