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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용현·노상원·여인형 석방? 구속 6개월→1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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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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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36312

 

이성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출퇴근 재판…증거 인멸, 도주 우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윤창원·박종민 기자·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윤창원·박종민 기자·연합뉴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석방으로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되자 법적 구속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밖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6월 말 7월 초를 전후로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난다.

현행법상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인데,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구속피고인은 총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내란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1년으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구속취소로 풀려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출퇴근 재판'받는 내란범이 늘어나게 된다"며 "국민은 이들이 서로 만나 증거인멸 도주 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죄를 범하거나 피해자ㆍ사건관계인 등에게 위해ㆍ보복ㆍ회유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구속기간(2개월)을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최장 6개월이던 구속기간이 1년까지 늘어난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경우 보석으로 인한 석방 때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범과 접촉 금지 등 조건부 보석결정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윤 의원은 "재판부에서 내란사건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아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ㆍ외환재판 구속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속기간 만료시에도 보석처럼 조건을 달아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고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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