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6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ㆍ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ㆍ중위)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