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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화염병 들고 헌재 간다" 글 쓴 20대女, 공중협박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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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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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사흘 앞둔 지난 4월 1일 X(구 트위터)에 “화염병 만들어서 헌재 앞에서 대기타야겠다”는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지난 9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X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은 “A씨가 X에 글을 올려 초기에는 수사가 어려웠다”며 “계정과 게시물을 조사하던 도중 A씨가 활동 중인 오픈 채팅방을 발견했고, 결국 A씨를 특정해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4월 1일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날이다. 이날 X를 비롯한 다수의 플랫폼에는 ‘헌법재판관을 살해하라’거나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이 담긴 게시물이 여럿 올라왔다.

경찰은 “A씨가 탄핵 정국을 맞으며 SNS에 올라온 ‘헌재 앞으로 가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다수의 게시물을 보고 분위기에 휩쓸려 게시했다고 말했다”며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3월 18일 시행된 형법 개정안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공중협박죄의 입법 추진 이유로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당시)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 협박 행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이 모호해,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A씨를 비롯,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이 적용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9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언급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3월 26일에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 탄핵 인용되면 낫 들고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https://naver.me/Gf0j2B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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