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그럼에도 제21대 대선 전후로 정치적, 사회적 대립 속에서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선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098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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