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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법원, 홈플러스 M&A 이르면 다음주 초 허가”[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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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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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홈플러스 매각 동의
직원 2만명●사회적 여파 고려
새 인수자 찾아 청산 피하면서
정상적 채권상환 방안 찾기로
주관사 선정 등 절차 속도낼 듯

 

메리츠금융지주(138040)가 18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대해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면서 법원의 판단도 신속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선 “서울회생법원이 이르면 23일,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M&A 허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 보고 있다.

 

메리츠금융이 이번 인가 전 M&A에 힘을 싣게 된 것은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갈 시 파장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직고용 임직원이 1만 9000명이 넘는데다 임차점포와 납품업체를 포함하면 상거래처도 6000곳이 넘는다. 만약 메리츠가 담보권을 행사해 홈플러스 점포들을 처분하면 전국 수십곳 지점들이 강제 폐점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 대다수에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IB업계 관계자는 “메리츠가 청산 방향으로 의견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M&A를 허가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일단 새 인수자를 찾아 채권 회수 길을 여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메리츠는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채권을 중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량 기업에 홈플러스를 넘기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현 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지분 출자금 전액(2조 5000억 원)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M&A 성공을 위한 판이 깔린 것도 한몫 했다.

 

새 최대주주의 인수 대금이 홈플러스에 전액 유입되는 게 메리츠 입장에서는 긍정적 대목이다. 이번 인가 전 M&A는 홈플러스가 인수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향후 회생 계획안에 따라 이 인수대금 중 일부는 메리츠 측의 채권 회수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다.

 

만약 우량 기업이 홈플러스를 품을 시 메리츠는 미리 쌓아둔 충당금을 다시 자본으로 회수하는 게 가능하다. 현재 업계에서는 한화·GS그룹과 쿠팡, 네이버 등을 인수 후보자로 꼽는다. 메리츠금융은 올 1분기에만 충당금 178억 원, 준비금 2255억 원을 적립한 바 있다.

 

예상대로 다음주 중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즉각 매각주관사 선임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주관사 선정은 현재 법정관리인을 맡고 있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각자대표가 추천하면 법원이 정하게 된다. IB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측이 대형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컨소시엄에 매각 작업을 맡겨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주관사의 실사와 공개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르면 연내 새 주인과의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M&A를 추진하는 동시에 메리츠금융과의 부채 조정 협상에도 나설 예정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9857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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