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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이재명 당선' 문제 삼은 치킨브랜드 본사, 하루 만에 '조건부 타협'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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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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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088

 

지난 17일 보도 이후 18일 매장 방문해 협의
"계약해지 없다" 철회하며 내용증명 발송 예고
내용증명 법적 근거 오류 인정...명시적 사과 없어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광판 게시를 문제 삼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프랜차이즈 치킨 본사가 <인천투데이> 보도 하루 만에 조건부 타협안을 제시했다.

해당 본사 전무와 본부장은 18일 오후 2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맹점을 방문해 “계약해지는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치킨집이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이라는 문구를 게시해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치킨집이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이라는 문구를 게시해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본사 A 전무는 ‘시행령 제15조의 5항이 2020년 개정되며 삭제됐음에도 계약해지 사유로 거론한 것’을 두고 “그게 사실이면 법에 저촉이 돼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본사의 법 해석 오류를 인정했다.

B 본부장도 “이 매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 잘 안다. 가맹점주가 공론화를 거론하길래 한 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날 만남에서 A 전무는 "오늘 아침에 긴급회의를 했다"며 "계약서에 준해서 함께 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사는 자신들의 잘못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명시적 사과 없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 치킨집과 카페 간판 사이에 있는 전광판을 카페 쪽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A 전무는 “간판 위치를 옮기자. 그럼 치킨집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제작은 본사가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절대 전광판에 정치적 내용을 띄우지 말라"는 구두 약속을 반복 요구했다.

A 전무는 "문제가 있다면 본사가 사과를 해야한다"고 언급했지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 C씨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다. 이어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온다. 정신이 없어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본사가 보낸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 전무는 “오늘 본사 측이 말한 내용 전부 언론사에게 말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대화가 끝난 뒤 B 본부장은 <인천투데이>에게 “이 업계에서 20년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일 가지고 문을 닫게 하거나 폐점을 시켜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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