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18일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12일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태일의 공소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6월 13일 새벽 2시 33분경에 이태원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를 잡아 끌어 택시에 태워서 방배동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이동했다"라며 "이후 같은 날 새벽 4시부터 4시 반경까지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합동 강간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사건이 6월 13일 발생했고 두달 동안 경찰에서 피고인들을 추적을 했고 CCTV 분석 추적을 해서 두달 만에 피고인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이후 자수서라고 적어가지고 경찰에 가져갔다. 그걸 가지고 계속 자수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은 참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법에서 정한 자수의 요건에도 전혀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수라는 것의 의미를 굉장히 훼손하는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태일은 이날 다소 편안한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태일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어렵게 중국인인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도 받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하지만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단체방 문자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인지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택시의 위치가 찍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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