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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2022년 압수 조서 등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 대상이 아닌 '피의자'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수사의 표적으로 삼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뉴스1이 입수한 2022년 10월 13일 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조서에는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년 10월 13일 16시 35분쯤 서울중앙지검 601호 검사실에서 검찰주사보 김○○은 검사 김○○의 지휘하에 아래 경위와 같이 물건을 압수하다"라고 적혔다.
문제는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이었다.
해당 압수조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2022년 9월 26일 유 전 본부장이 돌연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9월 26일 전까지는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완강한 태도를 유지했던 만큼,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단 논란도 일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표적 수사를 기획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는 뉴스1에 "검찰이 처음부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아서 이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프레임을 짜고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압수조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적 공작을 벌여왔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최근엔 정영학의 의견서가 공개되며 정치검찰이 증거를 조작했고 그동안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 및 회유 등에 의한 것이었음이 확인됐고, 김만배와 최윤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정황은 정치검찰이 이 대통령을 잡기 위해 진실을 짓밟고, 김용 전 부원장과 주변인들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희생시킨 결과"라고 덧붙였다.
신윤하 기자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