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해외 직구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하도록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55591?sid=101

내년부터 해외 직구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하도록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5559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