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는 주방과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음식들을 바닥에 다 내던져 짓밟았고 기계까지 넘어뜨리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다가 가게를 떠났다.
이 모습은 CCTV에 모두 고스란히 찍혔고, A 씨는 B 씨의 행패로 약 15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B 씨를 고소했는데 B 씨는 4개월에 50만 원씩 주겠다며 200만 원에 합의 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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