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42088
재판부 “표현 수위 위협적”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양진호)은 10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2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만일 이 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꼴로 노역장에 유치된다.
■“지인 약점 넘기면 협박해드립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이 씨가 텔레그램과 X(구 트위터)에 “지인 약점과 신상을 주시면 대신 협박해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글을 본 한 익명의 사용자가 이 씨에게 접근했다.
해당 사용자는 이 씨에게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줄 테니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협박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재하지 않는 영상으로 미성년자 협박
이에 이 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너와 전 남자친구의 영상이 있다”, “이거 그냥 다 뿌려도 되냐”, “중학교 때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다”,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다” 등의 표현으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씨는 단지 협박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위협적 표현 있었지만…” 벌금형 이유는?
재판부는 이 씨의 메시지가 위협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상이 실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