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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법-헌재, ‘재판소원’ 도입 놓고 최고법원 지위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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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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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1513

 

대법 “사실상 4심제”-헌재 “기본권 강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평가와 사법체계 혼란을 부를 4심제 도입이라는 우려가 맞선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소원 제도는 최고법원 지위를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합과 맞물리면서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헌재는 1995년 11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의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법률조항 자체는 그대로 두고 특정한 해석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고, 헌재는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며 정면충돌했다. 해묵은 갈등이 잠복해 있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재판소원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13일에는 법인세 부과의 정당성을 두고 대법원과 견해가 갈린 케이에스에스(KSS)해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헌재는 헌재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인 지난달 15일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독일·대만·스페인 등 국제적 재판소원을 예시로 들며, 헌법소원 남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확정판결’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률 분쟁을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본다.

재판소원의 필요성을 두고 법조계의 찬반 의견도 극명하게 갈린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설령 4심제가 되더라도, 재판이 기본권과 재판 청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도 “중대한 헌법적 결함이 있는 판결을 내린 경우, 헌재를 최종 판단 기관으로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상고심까지도 이미 오래 걸리는데, 재판소원 이후 법률 관계 확정까지 불안정한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소송 비용도 늘어나게 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판결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인력 문제를 감안할 때, 재판소원 제도가 남발될 시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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