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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송언석 “한일청구권 협정, 개인청구권 소멸” 일 동조 발언…민주 “자민당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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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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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와이티엔>(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청구권 협정이 그동안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 왜 노무현 정부 때 2007년도에, 1970년도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보상을 해 줬냐”며 “보상을 해 줄 때 개인의 청구권도 다 포함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개인한테 보상을 해줬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아베 정부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편 것이다.

함께 토론했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은 여전히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며 “제가 일본의 외교장관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어떻게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냐). 이해를 못 하겠다”고 즉각 비판했다. 진행자인 노종면 앵커는 “진행자로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동안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여야 의원들 출연해서 개인청구권 부분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고 말씀하신 분은 저희 (방송)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서 송 의원님이 처음”이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송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송 의원은 귀를 의심케 하는 주장을 펼쳤다”며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박근혜 청와대조차도 인정한 바 있으며,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2018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우리 정부와 사법부는 한일협정 이후 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마저 무시하면서 일본의 억지 주장보다도 한참을 더 나아간 송언석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면서 “송 의원의 비굴한 망언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자한당’보다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46330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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