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 중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A씨는 아들 체벌과 관련해 항의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언성이 커지자 모임 내 다른 여성들이 아내 B씨를 데리고 잠시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돌아온 B씨가 또다시 아들 문제를 언급하자 A씨는 격분해 흉기를 들어 범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적이 없고 왜 피해자에게 흉기가 꽂혔는지 나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검찰 조사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죽인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실수로) 흉기로 찌르게 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부의 연을 맺고 18년간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더욱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어 평생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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