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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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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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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0831

 

금감원 "사용처 영업 방해 가능성 있어"
재판부 "개연성 없는 막연한 추측일 뿐"
"고위공직자 투명한 비용 공개는 공익"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을 마친 후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은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공개될 경우 해당 영업장에 언론 취재와 민원인 집회 및 시위가 발생해 영업 방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매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집행 건수와 총액만을 '정책추진관련 간담회 및 자문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경조사' 비목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주기도 다른 공공기관이 매달 공개하는 것과 달리 금감원은 1년에 한 번뿐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4월 30일,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용일시와 집행처 이름, 집행처 주소, 집행 금액, 집행 인원, 결제 방법, 집행 비목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해당 기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약 5,230만 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같은 해 5월 29일 비공개 처분하면서 정보공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인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집회 시위 현황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러한 행태의 시위가 이복현 원장이 자주 방문하는 업장으로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했다.

법원은 금감원 주장이 막연할 뿐 개연성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고 청사 인근에서 시위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있단 사정만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영업 방해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내역이 공개될 경우, 금감원 업무 관련 이 전 원장의 대내외 활동이 노출돼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물리쳤다.

재판부는 특히 금감원장이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지위와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어 업무추진비 관련 투명성·적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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