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수개월간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습특수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동거녀 B 씨(30대, 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남구에 있는 B 씨의 집에서 B 씨의 딸 C 양(8)을 주먹과 파리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상습적인 폭행으로 C 양은 얼굴이나 팔, 다리 등에 멍이 들었고, 걷기조차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자신의 딸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이를 말리면 A 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또 B 씨는 수사단계에서 A 씨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A 씨를 두둔하고, C 양이 입은 피해 정도를 축소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0832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