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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이재명 당선' 본사 이미지 훼손" 가맹계약 해지 통보 치킨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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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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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프랜차이즈 치킨브랜드 본사는 지난 9일 인천 소재 한 가맹점에 '가맹계약 위반에 대한 즉시 시정요구서(2차)'를 발송했다.


본사는 내용증명에서 "귀하는 2025년 6월 7일 재차 귀하의 가맹점 외부 전광판에 개인적인 정치색을 드러내는 문구를 게시하여 수십 건의 클레임이 가맹본부에 접수됐다"며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 신용을 크게 훼손시키고 다른 가맹점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4월 윤석열 파면 축하에 이어 두 번째 갈등


본사의 주장을 종합하면, 해당 가맹점주 A씨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이후 전광판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당시 본사는 1차 시정요구서를 발송했고, A씨는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4일 대통령 선거 이후 전광판에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 글이 6월 7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런 치킨집도 있다"며 소개되자 본사에 클레임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법적 근거 없는 '즉시 해지' 통보


본사는 2차 시정요구서를 통해 "다시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7호 및 가맹계약서 제29조 4항 6호에 따라 최고절차 없이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될 뿐만 아니라, 위약금, 위약벌 및 관련 모든 손해에 대해 모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본사가 근거로 제시한 시행령 제15조 7호는 "1년 내 재위반 시" 즉시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일 뿐,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계약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즉시 해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표현의 자유 vs 브랜드 이미지" 공방


이에 대해 A씨는 17일 본사에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맹점주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근거가 어떤 가맹사업법 규정인지 밝혀달라"며 "만약 그런 근거가 없다면 차별적 대우, 부당한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헌법 위반임은 물론 가맹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반박했다.


A씨는 또 "본인의 점포의 전광판에 짧은 기간 누군가의 이름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옹호한다고 것도 아닌데, 귀사는 이를 가맹점주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활용했다"며 "오히려 본인에 대한 귀사의 일련의 조치가 귀사의 정치적 일방성을 드러내는 일이라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출처 :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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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저 전광판문구가 이미지 훼손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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