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출금금지를 요청한 266명 중 210명은 새롭게 지정된 체납자이고, 나머지 65명은 기존에 출금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며 체납자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이들 266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235억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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