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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업종별 차등적용' 2라운드 논의 들어선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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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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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35736

 

도급노동자 필두로 특고,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적용 불발
업종별 차등적용 본격 논의 돌입
勞 "최저임금 제도 취지 훼손 주장…부작용이 더 커"
使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감당 어려워…최저임금 수용성 높여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공익위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지난 4차 전원회의 당시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란과 관련, 고용노동부에게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관련 논의를 더 이어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적용 방식을 놓고 노동계가 주장했던 도급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데 이어, 이번 회의에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지난 38년간 유지해 온 단일적용 원칙이 기본원칙으로서 왜 지켜져 왔는지를 사용자 위원들께서는 돌이켜 숙고해보시길 바란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 저변에 '최저임금으로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핵심"이라며 "업종별 차별 적용 같은 사회 갈등만을 부추기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민생 회복 활성화에 발맞춰 발 빠르게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지난 11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5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청년들이 편의점 같은 쉬운 일자리만 찾는다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하향식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이런 주장은 명백히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모두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 보다 높은 상향식 적용"이라며 "일본은 국가가 최저 수준을 설정한 후 노사가 산업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 기준에 각 주별로 높게 해주는 방식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다. ILO(국제노동기구) 역시 '더 높은 지급능력을 가진 업종에서 상향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이라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덜 받아도 되는 노동이 과연 존재하느냐"며 "지역별, 업종별, 세대별로 나누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의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에 대해서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매우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에서도 취약한 계층의 낮은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 사업주에게는 양호한 경영 실적·이윤 창출 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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