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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선원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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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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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여당에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부터 공개하라"며 역공에 나섰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총리 인사청문 위원인 주 의원께서 김 후보자에 대해 재산 형성과 채무변제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를 반복하고 있다"며 "마치 자신은 아무런 흠결이 없는 양 도덕적 우위를 자처하며 남을 심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 인사청문특위 여당 몫 위원이다. 그는 "정작 주 의원 본인의 재산 형성과 사인 간의 채무 등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작년 4월 26일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상의 주 의원 본인 재산은 상당하다.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된 재산 액수가 총 70억여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년 가까이 공직에서만 계셨던 분이, 검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70억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나"라며 "김 후보자 가족의 전체 재산은 약 2억원인데, 주 의원 가족의 재산은 작년 7개월간 2.4억원이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과 가족들이 현금성 자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사인 간 채무가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올해 3월 등록된 공직자 재산신고액을 기준으로 보면 본인 예금은 5.5억원, 배우자 예금은 6.6억원, 장남예금은 7.8억원에 달한다. 상당 액수가 얼마든지 당장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한 현금성 자산들"이라며 "그럼에도 작년 사인 간 채무는 1억원, 배우자는 1.8억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주 의원 방식으로 물어보겠다"며 "현금성 자산 보유 액수가 상당함에도 사인 간 채무는 2.8억원에 달한다. 진짜 빌린 것 맞나. 또 1억원에 대해 상환했던데 어떤 소득에 기반해 상환했나.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렸고 왜 안 갚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배우자는 1년간 274만원 상환에 그치는데, 은행 대출을 매달 상환하는 방식도 아닌 사인 간 채무인데 왜 274만원만 갚았나. 위장채무 아닌가. 정말 채무 맞나"라고 덧붙였다.

또 "주 의원 아들은 2005년생으로 김 후보자 아들과 동년생인데 벌써 7.4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갖고 있다"며 "조부의 증여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 조부의 증여가 맞나. 스폰서가 할아버지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김 후보 관련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을 탓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62세인데 재산이 다 해서 2억원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2억원 갖고 있는 총리 후보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덕수 총리의 재산이 얼마였나. 최상목 총리 권한대행은 해외에 갖고 있던 달러만 해도 2억원 아닌가. 이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언론에서 비판한 적 있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김 후보에게는 20여년이 지난 일을 갖고 이렇게 벌떼처럼 나서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과 일부 언론의 팩트체크 없는 일방적 주장 때문에 저는 '청탁으로 고등학생에게 법안을 받아 발의한 꼭두각시 의원'으로 몰렸다"며 "팩트도 없이 아빠 찬스, 입시 비리, 청탁이라는 단어를 총동원해 의심하고 사실을 왜곡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구태정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자 아들이 고교 재학시절 동아리를 만들고 '표절 예방'을 골자로 한 법안 만들기 활동을 했는데, 실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도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이었다.

강 의원은 "저는 김 후보 아들과 가까워 법안을 낸 것이 아니다. 표절은 도적글이라는 큰 틀의 가치에 동의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희 의원실에서 동아리가 준 아이디어를 받아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며 "이 과정을 두고 베꼈다고 한다면, 국회에 발의되는 수많은 법안들은 모두 베낀 법안일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3572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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