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16603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분명히 형법 제99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민위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이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다.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외환죄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된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등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