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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주 서영교,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 형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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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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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71370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심급별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오늘(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심급별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의 경우엔 추가로 구속기간을 3개월씩 2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 의원 등은 오는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등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음 달로 다가온 데 따라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며 “과거 국정농단 때 재판은 일주일에 4번씩 한 달에 16번을 했는데 지금 재판부는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이러한 구속 기한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인권의 문제로 기한을 둔 것 같은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될 경우 권한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하고 강력하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도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공판준비기일을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씩 2달이나 했다”며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다 끝내겠단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범죄 사실로 구속해야 한다”며 “내란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세상에서 불안하고 위험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사냐”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가능하다면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경우에도 전자발찌나 주거지 제한, 공범과 소통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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