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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신원식 '불발탄 조작' 의혹 폭로자, 고소 당했지만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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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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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불발탄 조작' 의혹 제보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피고소인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후에도 해당 사건을 1년 이상 끌다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야 무혐의(혐의없음)로 불송치 결정했다.

신원식 전 실장이 중대장으로 군 복무하던 시절 부대원이었던 조평훈씨는 지난 2023년 'A 이병 오발탄 사망 조작 은폐' 의혹을 폭로했다. (관련 기사: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 어떻게 안심하고 자식 군에 보내나" https://omn.kr/25tp6) 1985년 훈련 중 부대원이 '불발탄'을 밟고 사망했다고 알려진 사건이, 실은 '오발탄'에 의해 사망한 것임에도 신 전 실장이 이를 왜곡·은폐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이다.

조씨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진정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왔다. 그러자 신 전 실장 측은 2023년 8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 측은 '무고'로 맞고소했다.

조평훈씨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4~5월 경 두 차례 그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2025년 5월 29일에야 피의자 불송치를 결정하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씨가 해당 통지서를 수령한 것은 대선 당일인 지난 3일이었다. '혐의 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뜻한다.

조씨는 1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뒤늦은 불송치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내가 그때 한참 고참이었는데, (A 이병이) 억울하게 죽은 걸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가슴에 묻고 살았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되겠어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에) 진정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신 전 실장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려는 취지도 아니었고, 본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함께 고소당한 고상만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역시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관련 기사: 나는 왜 국방부 장관에게 고소당했나 https://omn.kr/265h6). 이를 보도해 같은 혐의로 고소 당한 <오마이뉴스> 전·현직 기자들 또한 마찬가지 처분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760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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